학습욕구와 학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학습문화(제3세대 모형)로 바뀌고 있다.
Peter Jarvis도 계몽과 이성과 과학의 근대성의 시대로부터 이른바 탈근대성과 학습사회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장면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아동교육과 성인교육으로부터 평생교육으로의 변화, 둘째, 교
평생교육이라는 돌파구를 강요하게 되었고,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권이라는 가치개념이 법적위상에 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UNESCO, OECD, World Bank, APEC, EU 등에서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1세기 지역사회 학습 센터를,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추진센터를, 영국에서는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場이 제공되어 영위하는 '인간의 삶과 성장'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 전기교육, 성인 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학습내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통합적 의미는 종적(綜的)으로 개인적인 차원(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계속교육과 횡적(橫的)으로는 사회전체의 교육기회(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교육등)를 통합하는 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다.
살아있는 일생동안 평생을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 전기교육, 성인 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인 교육활동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삶이 곧 교육’인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노인교육은 인간의 노년기 생활에서 제 문제에 대하여 ‘노인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겪는 4고(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교육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이며 교육의 공급 측면이 강조된다.
즉, 평생교육은 학교나 국가의 요구보다는 개인 즉,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